석운문화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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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문화재단 정관


재단법인 석운문화재단 정관
 

2024년 11월 2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석운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석운 하태진의 수묵화 작품 보존과 연구릍 통해 문화예술의 연구·진흥·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하태진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 사업 

2. 하태진 작품의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사업 

3. 국내·외 미술관 및 미술 단체와 전시·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4. 신진작가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5.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 (차별대우의 금지)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2. 감사 2인 이하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상임이사)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장은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시 재적인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임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2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예산의 편성)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8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의 공개)  

① 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이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다.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원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게 한다. 

제35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5장 사 무 국 

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단의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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